'변희수 판결' 항소 놓고 고민 깊은 軍..서욱 "상급심 의견 듣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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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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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심 판결, 항소 시한 22일
서욱 국방장관, 항소 뜻 내비쳐
전역 처분 당시 육군총장 지내
국민 관심 커...靑, 군 결정 주시
연말쯤 인식 조사·정책연구 착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급심 판단도 받아보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항소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 장관이었다.
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청와대도 군의 결정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군 내부에서도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다만 큰 방향에선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반대 측을 설득하려면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이기기 위한 항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올 연말쯤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와 더불어 정책·제도·시설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 여러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착수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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