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환수' 발언 두고..야당 "배임 자백" 주장
어떻게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을까, 여전히 의문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야당에선 배임을 자백했단 주장이 나왔는데, 이 후보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단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이익을 최대한 확보했다"면서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해라.]
민간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당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건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란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한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를 자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당초 공모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인했다" "부동산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 등의 주장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모지침에 따라 이미 계약이 진행됐는데 이후에 바꾸자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절차를 어기면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이익의 10%를 환수하는데 그쳤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효창/경실련 정책위원장 : 추정 개발 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환수한 이익은 1830억원. 이익환수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도입하여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안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개발이익은 최대로 계산하고 성남시 이익은 최소로 계산한 것 같다. 객관적 자료로 계산해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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