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60대 사업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고귀한 기자 2021. 10.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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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은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전남 나주의 한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접근,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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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경찰이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은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전남 나주의 한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접근,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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