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주석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무질서한 확장 막을 것"

윤홍우 기자 2021. 10.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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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시장 진입 제도와 경쟁 심사·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플랫폼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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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신화 연합뉴스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18일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시장 진입 제도와 경쟁 심사·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플랫폼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조세 관리·감독과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반독점 단속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달 초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에 중국 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4억4,200만 위안(약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이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비슷한 행위를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알리바바에 대해 사상 최고액인 182억2,800만 위안(약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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