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내비에도 안 뜨는 '이름만' 노인보호구역

정다은 입력 2021. 10.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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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보호구역'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도로 곳곳에 설치는 됐지만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카메라 정다은 기잡니다.

[리포트]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좌회전하던 차량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할아버지는 크게 다쳤습니다.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곳엔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이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으로 갑니다."

주변에 노인복지관과 요양병원 등이 몰려있어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제한속도가 표시돼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속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권재숙 / 인근 주민]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속도를 30km로 얼른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노인보호구역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근 주민]
"노인보호구역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역을 가지 말라는 거에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속 단속 CCTV와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이슈화되고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쪽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알려주지만,

[현장음]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노인보호구역에선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운전자]
"(단속) 카메라나 (노인보호구역) 안내멘트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업체 측은 노인보호구역들은 업데이트 중이거나,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으로 안내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길 / 시장 상인]
"몇달 전에도 노인네가 도로로 가는거야. 버스가 안보이잖아요 밤에. 한 50m 밀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쉽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
"물건 잠깐 싣고 내리는 것조차 안된다 그러면 여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가운데 법적으로도 노인보호구역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실버존에서 사고 발생 시) 스쿨존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현장카메라 정다은입니다.

PD : 김남준 김종윤

정다은 기자 de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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