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첫 날..효과는 "글쎄"
[앵커]
오늘(19일)부터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크고 작은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서울 양천구.
새 중개보수 적용 첫날이지만 계속되는 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엔 거래를 위한 발길 자체가 뜸합니다.
<김효정/ 서울 신정동 공인중개사> "매물도 많지 않고 수요도 그만큼 없고 그렇다 보니 각 업소마다 한 달에 한 건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시장에선 사실 다 조율해서 (중개료) 인하해 거래한 지가 오래됐어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9억 원~12억 원 미만 매매는 상한 요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최대 900만 원이던 중개료를 500만 원 이하로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 효과는 의문입니다. 고가 주택 거래를 빼면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고 중개료를 이미 상한선보다 낮게 받아 온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아예 반값 수수료, 공짜 수수료를 내건 이른바 '프롭테크'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상한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한 규정 탓에 경쟁과 분쟁만 늘자 고정요율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인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장> "분쟁의 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정 보수를 해달라…. 너무 과도하게 경쟁을 하면 결과적으로 중개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 수 급증에 정보기술에 기반한 프롭테크, 직거래까지, 중개 시장은 최고요율 조정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 판돈 2억 원대 도박사이트…잡고 보니 운영 총책은 중학생
- 대낮 행인 스쳐 카페 돌진한 차량에 8명 날벼락…운전자 "급발진"
-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 "뛰어내리겠다" 난동피운 택배절도범…경찰특공대 투입해 검거
- "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업체가 학부모 협박
-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오르고…안전자산 선호 늘어
-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 기상이변에 전기 끊긴 에콰도르, 공무원 강제휴무까지…왜?
- 나발나야·젠슨 황…올해 타임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