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첫 날..효과는 "글쎄"

보도국 2021. 10.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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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크고 작은 주택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서울 양천구.

새 중개보수 적용 첫날이지만 계속되는 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엔 거래를 위한 발길 자체가 뜸합니다.

<김효정/ 서울 신정동 공인중개사> "매물도 많지 않고 수요도 그만큼 없고 그렇다 보니 각 업소마다 한 달에 한 건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시장에선 사실 다 조율해서 (중개료) 인하해 거래한 지가 오래됐어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9억 원~12억 원 미만 매매는 상한 요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최대 900만 원이던 중개료를 500만 원 이하로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 효과는 의문입니다. 고가 주택 거래를 빼면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고 중개료를 이미 상한선보다 낮게 받아 온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아예 반값 수수료, 공짜 수수료를 내건 이른바 '프롭테크'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상한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한 규정 탓에 경쟁과 분쟁만 늘자 고정요율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인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장> "분쟁의 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정 보수를 해달라…. 너무 과도하게 경쟁을 하면 결과적으로 중개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 수 급증에 정보기술에 기반한 프롭테크, 직거래까지, 중개 시장은 최고요율 조정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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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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