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버티기 나선 구글-애플.. 방통위 "매출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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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구글갑질 방지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구글·애플 등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구글과 애플에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 따른 이행 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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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땐 천문학적 규모될수도
업계 "법집행 더 촘촘히 해야"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구글갑질 방지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구글·애플 등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단체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앱 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행령·고시 초안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에 불이익을 주는 유형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는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제공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의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수수료, 앱 마켓 노출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등 위반 행위를 지속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2%,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매출액 기준을 국내 매출로 한정할지, 해외 전체 매출로 확대할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매출까지 포함한 2% 과징금이 현실화 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구글과 애플에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 따른 이행 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로부터 법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았지만, 애플은 "현행 정책이 법에 부합한다"면서 사실상 법 이행을 거부했고, 구글은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조만간 구글과 애플에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구글과 애플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앱 마켓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구글갑질 방지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업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 집행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지웅 한국디지털기업협회 국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업과 사용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차용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법문 해석의 이견이나 규제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의견들과 논의들이 최근 IT(정보기술) 산업 전반에 불어닥치고 있는 규제 강화 흐름과 연관돼 또 하나의 규제 도화선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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