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개정안 시행 첫날..대출 조여 '거래는 절벽'

박정서 입력 2021. 10. 19. 19:5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반값' 수수료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죠.

중개수수료를 내리면 거래가 많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박정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의 644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 6억 원대였던 매매가는 최근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료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중개수수료를 잡기 위해 오늘부터 '반값' 복비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에서 9억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9억원 이상은 0.9%에서 가격대별로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기다려 온 거래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잠잠합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거래 절벽'인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가뜩이나 매물에 씨가 말랐는데, 수수료까지 줄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허준/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대표]
"거래는 절벽이고 그나마 간간이 있는 계약에 대한 수익은 반으로 줄고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 아파트 거래에선 협의로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인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존 중개시장에서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가져오는 인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오성규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