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남욱 구속영장' 검찰 수사 기로

입력 2021. 10.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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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한데 이어 영장 청구도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 내일 새벽 5시까지인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는 남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검찰이 구속 수사를 통해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입니다.

【 질문 2 】 앞서 김 씨의 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잖아요.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떤가요?

【 김지영 기자 】 김 씨 구속영장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만 의존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청구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구속 여부도 검찰의 물증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배임과 뇌물공여약속입니다. 만일 검찰이 뇌물공여를 약속했다는 남 변호사의 자백을 받거나 김 씨 영장과는 달리 배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녹취록을 입증할 추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장동 4인방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 못하면 남 변호사의 구속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질문 3 】 일각에선 남 변호사 기획입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김지영 기자 】 한국에 들어오면 구속 가능성이 큰데도 자진 입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 건데요.

입국 당시 "내 기억에 '그분'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없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알려지며 '꼬리자르기' 의혹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택지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질문 4 】 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기로가 될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대장동 4인방의 혐의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막대한 배당금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김 씨 영장에 나머지 세 명이 배임의 공범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대가로 뇌물을 약정하고 일부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 질문 5 】 그만큼 남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건데 검찰 수사의 핵심은 뭔가요?

【 김지영 기자 】 지금 검찰은 녹취록 내용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에 화천대유가 관여했는지, 배당금이 실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의 수사는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질문 6 】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내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한 근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영장심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5억 원을 수표와 현금에서 전부 현금으로 기존 영장 내용을 바꿨습니다.

구속의 근거가 된 혐의 내용이 달라진 만큼 구속이 합당했는지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받은 또 다른 뇌물 3억 원이 유 전 본부장 구속 주된 이유라는 의견이 우세해 석방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 질문 7 】 이제 곧 유 전 본부장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범으로 담길까요?

【 김지영 기자 】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에 대장동 4인방 이외에 배임의 공범으로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청 관계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뒤늦게 이뤄졌고 세 차례 모두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진 점 등으로 볼 때 이 지사가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업 인허가 최종 권한을 가진 시장 집무실의 자료 확보를 하지 않는 건 검찰이 수사 제한선을 가지는 것"이라며 "실무진 선에서 의혹을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 8 】 그런데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 김지영 기자 】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없는지 알고도 승인해 민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면 배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언이 조항을 뺀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배임 혐의가 옅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명확히 하려면 민간 업체에 대가를 기대하고 이익을 몰아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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