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중대재해법 대비 점검.."요구사항 부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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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해 대외 요구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삼성물산이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는 것에 주목,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이와 함께 위원회는 관계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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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해 대외 요구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10월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삼성물산이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는 것에 주목,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담팀인 DfS(Design for Safety)팀을 출범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개선을 요청하는 '작업 중지권'을 시행하고 있다.
준법위는 이와 함께 위원회는 관계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승인했다. 아울러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준법위 회의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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