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갑질' 금지.. 위반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박세준 2021. 10.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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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서울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경비원이 대리주차를 해주거나 택배 물품을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일 등도 앞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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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대리주차 등 못 시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경비원이 대리주차를 해주거나 택배 물품을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일 등도 앞으로는 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기로 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시킬 경우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파트가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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