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일반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

여다정 2021. 10.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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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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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현행 체계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과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반면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이지만 개정 법령은 금지 대상만 열거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지난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까지 넓혔다.

다만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되고,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 참여목적 일반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실을 규약·설명서에 담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 적용은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지만, 운용 방법은 개정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 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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