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맹독성 가스 측정대상 아니라며 손 놓은 고용부

이민호 2021. 10.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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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속 철을 녹이는 원료인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맹독성인 '시안가스'가 기준치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토양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철소 코크스 제조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이뤄졌지만, '시안가스'는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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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 만들때 '시안가스' 발생
고열로 분해않고 연료로 재활용
1%미만은 측정 대상에서 미포함
고용부 "위험노출 따로 측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속 철을 녹이는 원료인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맹독성인 '시안가스'가 기준치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토양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철소 코크스 제조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이뤄졌지만, '시안가스'는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안(CN)이라는 물질은 가스 형태에서 '시안화수소'라 불린다. 노출될 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광양제철소는 '코크스' 오븐에 석탄 유해성분에서 추출되는 폐기물인 'BET 슬러지'를 투입해 시안가스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질은 전용 시설에서 고열로 연소 분해해야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비용 절감 차원에 연료로 재활용한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같은 회사 사업장인 포항제철소는 이를 폐기물로 보고 투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의 광양제철소 토양오염 측정 검사에서 1kg 당 564.3mg, 또 다른 기관은 1037.5mg으로 검출됐다"며 "공장 지역은 1kg 당 120mg인 기준치를 벗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물질 유해성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원재료에 유해물질이 1% 이상 함유돼 있지 않으면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근로자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원재료)에 측정 대상 화학물질이 1%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측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철소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시안가스를 측정한 적은 없다"며 "BET 슬러지에 포함된 시안이 1037mg이라면 0.1% 검출된 것인데, 측정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으로 측정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 현장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따로 측정해봐야 한다"며 "고용부 차원에서 이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포스코 측은 밀폐된 연속 공정에서 BET 슬러지가 재활용돼 유출될 우려는 적다고 밝혔다"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맡겨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 의뢰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량의 발암 물질도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노 의원 측과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방출되는 모든 물질을 다 측정해볼 수는 없다"며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제철소 코크스 공정과 관련해 폐암이나 혈액암 발생 근로자에 대해 5건을 산재로 승인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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