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반'..스쿨존 안전시설 여전히 부족

고아름 2021. 10.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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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예방해줄 안전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길가에 서 있다 불법 유턴 차량에 숨진 2살 아이.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리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은 엄마.

이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주변입니다.

4년 전, 이곳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8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줄줄이 서 있는 불법 주차 차량.

방범용 카메라만 설치됐을 뿐 불법 주차와 과속 차량을 잡는 교통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위험하죠. 신호등 없고,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속도 측정 카메라도 없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 2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20%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 정도였습니다.

통학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 경우 과속방지턱도 없는 곳이 30%나 되는 등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80%p가량 낮은 경우가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당 사상자 비율은 지난해 1.3명으로 3년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통학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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