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6억원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권순완 기자 2021. 10.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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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본다. 그러나 최씨는 이 수표 1억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또 다른 2억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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