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들어보고 싶어"..항소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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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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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서 장관은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항소 여부는 육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을 볼 때 항소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안에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이달 초 발표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부실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그러나 서 장관은 "공군에서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져온 이후로는 숨김없이 낱낱이 (조사)했다"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로서는 수사조직이 했던 업무에 대해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도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혀 눈길도 끌었다.
전 실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법률적·형사적 책임을 떠나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묻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군 법무실은 공군검찰의 상부 조직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징계 대상에는 올라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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