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뿌린다" 며느리에 협박, 아이들 납치 도운 사장 2심도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0.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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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업체 사장이 남편·시어머니와 공모해 친정집에서 아내가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와 시이머니는 이기간 이혼 문제 등의 이유로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에게 깨물거나 손으로 때리고 A씨와 공모해 아이들 2명을 납치한 혐의(미성년자약취·상해 등) 등으로 1심에서 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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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같이 범죄 혐의 충분히 인정된다"


경호업체 사장이 남편·시어머니와 공모해 친정집에서 아내가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업체사장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경남도내에서 계약을 맺은 남편 B(37)씨·시어머니(55)와 함께 친정집에서 아내가 돌보고 있던 1살·3살 아이들을 차에 태워 납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시이머니는 이기간 이혼 문제 등의 이유로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에게 깨물거나 손으로 때리고 A씨와 공모해 아이들 2명을 납치한 혐의(미성년자약취·상해 등) 등으로 1심에서 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어머니는 이과정에서 자신의 며느리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뿌린다"며 그녀를 협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내는 이기간 법원에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결정받아 아이들의 보호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납치를 공모해 실행에 옮긴 사실 등이 원심과 같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곧바로 차량을 운전해 피해 아동들을 태우고 B씨 집으로 데리고 간 점을 더해 보면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데려온 사실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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