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응시 가능..점심시간에만 '종이 칸막이'

서현아 기자 2021. 10.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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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확진이 됐더라도 응시 기회가 보장되는데요. 


지난해 시험방해 논란을 일으켰던 가림막은 점심시간에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능시험 당일 고사장은 세 곳으로 나뉩니다. 


먼저, 대부분의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으로 가게 됩니다.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통과하면 일반 시험실,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 내 분리된 공간으로 옮겨 시험을 치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정된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증상 여부에 따라 시험 공간이 분리됩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입원한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31곳과 생활 치료센터 2곳 등 모두 210개 병상이 시험 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시험 보는 내내 설치했던 아크릴 가림막은 종이 재질로 바꿔 점심시간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다, 가림막 때문에 시험지나 답안지 작성에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수능 1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턴, 전국의 고등학교가 등교를 멈추고, 원격수업에 들어갑니다.


수능 전날인 17일에는 보건소의 PCR 검사 시간을 10시까지로 연장하는데, 수험생의 경우,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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