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 송치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대장동) 수사 중복 방지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협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면서 “검찰이 요구한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을 즉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협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 4명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4명이 참석했다. 곽 의원 아들 사건 송치 결정은 이 회의에서 나온 결과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동일 사건이라 송치 요구하겠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경이 같은 사건을 놓고 각각 수사하면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되자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은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만나 향후 수사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2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그동안 서울 용산경찰서가 갖고 있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사건,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3가지 사건을 진행해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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