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골프장 내 식당 13곳 원산지 표시 위반..4곳은 형사 입건

신관호 기자 입력 2021. 10.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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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골프장 내 식당 13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지역 골프장 50여 곳의 식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이중 13개 식당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의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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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강원지원, 지난 12~15일 특별단속 벌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지역 골프장 내 식당 13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지역 골프장 50여 곳의 식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이중 13개 식당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중 4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됐으며, 나머지 9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혐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식당의 주요 위반 품목은 육류 8건(소고기 3건, 돼지고기 2건, 닭고기 2던, 양고기 1건), 대두(콩) 1건, 기타 2건 순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일 이뤄질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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