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3년간 '법무부 불허' 외국인 9백여 명에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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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했는데도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3년간 9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9일) 공개한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개 공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 929명에게 사증(비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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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했는데도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3년간 9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9일) 공개한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베트남대사관 등 10개 공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 929명에게 사증(비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예로 법무부는 2018년 베트남인 A씨의 한국어연수사증(D-4-1) 발급 신청에 대해 '유학 목적이 불분명하고 신청서류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주베트남대사관에 같은 종류의 사증을 동일한 목적으로 신청했고, 주베트남대사관은 법무부의 조치를 모른 채 A씨에게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A씨는 그해 입국한 뒤 감사 당시인 올해 4월까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929명 가운데 A씨처럼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지난 4월 현재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한데도 법무부가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이 관서 운영경비·수입금 등의 회계처리 문제를 계속 지적받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에 행정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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