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

입력 2021. 10.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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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4대강 사찰 논란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19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박 시장 혐의에 대해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이나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견제방안을 보고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약 12회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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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 입장차 벌어져..재판부 "6개월 내 끝낸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4대강 사찰 논란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19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박 시장 혐의에 대해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이나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견제방안을 보고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약 12회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했다"고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앞서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 6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상대로 고발된 사건 중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소 사실이 공개되자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다. 오로지 국정원의 사대강 정보보고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며 국정원, 민주당의 정치적 압력에 못 이긴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에서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지시관여를 했다는 사람과 지시, 보고가 있었다는 행위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도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말하는 문건에 대해서 요청한 바도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관여한 것이 없다"며 "별지를 보면 11번 인터뷰의 주된 발언의 취지는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200여 개의 증거자료 중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 이유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많다며 검찰에 증거자료 재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인들 외에도 확보되지 못한 증인 6명가량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박 시장 변호인 측에서 이를 모두 수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7일 이내에 기일을 진행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다. 가능한 부분은 지켜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매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본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측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공소장을 4대강 사찰 대상자였던 시민단체 등이 두 차례에 걸쳐 열람 복사를 신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이 사건 자체에서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있기는 어렵다. 피해자로서 열람,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주장해줘야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의 대표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우람이 결정됐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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