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료 손도끼 협박' 가해자들 강도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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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전역한 군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던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당초의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역한 군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던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당초의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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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21)씨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신분의 공범 C(22)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처리 내용을 군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를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해 당일 귀가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2명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공범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해 구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이들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치사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의 의료비와 장례비, 생계비,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 신청도 돕고 있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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