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앓는 아버지 폭행한 아들..처벌 원치 않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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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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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판사)은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 씨에게 같이 일을 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는 말에 화가나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때렸다.
당시 A 씨는 어머니가 말렸음에도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와 허리를 발로 걷어차 결국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친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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