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실습생 사망 사건 관련 업주 영장 신청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1. 10.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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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실습을 진행한 업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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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용 기자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실습을 진행한 업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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