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통일부 공무원, 집에서 쉬고 나와서 초과근무 신청"
곽희양 기자 2021. 10. 19. 18:27
[경향신문]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은 숙소에서 쉬거나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신청했다.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일선에선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통일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2명의 공무원이 227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했다. 적발된 이들은 833만원을 반납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공무원 7명 중 한 명은 근무지와 가까운 사택에서 개인 이삿짐을 정리한 뒤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은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야간 수당을 타간 직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의 특별경비대 소속으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와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로 부정수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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