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북항재개발 후퇴.. 시민과 약속 지켜야"

노동균 2021. 10.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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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가 북항 1단계 재개발에서 트램 건설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놓자 부산시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차질없는 진행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해수부가 종전의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일 공고한 내용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며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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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변경안에 강력한 유감
트램 사업비용 일부 시민에 부담
복합문화·해양레저시설도 빠져
朴시장 "오페라하우스도 조속히"
"진짜 로봇이 나타났다".. 타이탄에 쏠린 관심

최근 해양수산부가 북항 1단계 재개발에서 트램 건설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놓자 부산시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차질없는 진행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해수부가 종전의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일 공고한 내용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며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만약 이번에 해수부에서 공고한 사업계획 변경안대로 북항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8년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이 기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해수부 감사기간 중이었던 5월 28일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트램사업과 9개 공공콘텐츠가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우선 트램이 북항재개발 단지 내의 핵심 교통기반시설이므로 애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재개발법은 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다. 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돼 있으므로 철도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금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다른 도시철도 개발사례를 보더라도 서울 위례선 트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양산 사송지구도 지방비 분담분 40%를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토록 협상 진행 중으로 자치단체에서 차량구입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또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도 애초 계획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공원은 18만574㎡의 면적으로 북항재개발 지역 내에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공간으로 계획돼 2020년 12월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도록 해양수산부가 고시했으나 이번 변경계획에서 공원시설을 2만2000㎡나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렸다. 이를 두고 해수부가 공원시설물을 부산시에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간에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 장관 임기 중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시행자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저는 북항재개발의 추진 정상화를 위해 '북항재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산시·해수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제가 앞서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결정이 이 협의회를 통해 이뤄져 연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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