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때 매출 2%까지 과징금"

김준혁 2021. 10.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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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개발 협회 및 단체와 민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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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2%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개발 협회 및 단체와 민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이 세부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행위와 관련해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콘텐츠의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 지연, 제한,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마켓 이용을 정지 및 제한하는 행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김준혁 수습기자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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