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취지 공감하지만 법리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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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에 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 조례안은 지방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법리적 판단이 있었다"며 "그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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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에 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 조례안은 지방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법리적 판단이 있었다"며 "그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구의회 동의를 얻어 관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세분 재산세 50%를 환급하기로 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황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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