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몰카, 데이트폭행.. 3년간 '성비위' 징계받은 국립대생 92명"

김명진 기자 2021. 10.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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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성 비위’ 문제에 연루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대에서는 ‘단톡방 성희롱’으로 13명이 한번에 무더기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학교 로고. /각 대학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국립대 11개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각 대학에서 집계한 교내 징계 학생은 총 174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유가 ‘성 비위’인 경우는 92명(52.9%)이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풍기문란, 몰래카메라 촬영, 데이트 폭행,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성희롱 등이 징계 사유상 성 비위로 분류됐다.

경북대가 성비위 징계 학생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와 충북대가 15명으로 2위, 서울대가 13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대(11명), 전남대(8명), 충남대(4명), 경상대(3명), 제주대(3명), 인천대(2명), 강원대(1명) 순이었다. 특히 충북대는 작년 농경제학과 소속 학생 13명에 대해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1개월부터 최장 2년까지의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은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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