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더 낼게요"..추후납부하면 얼마나 더 받나?

KBS 2021. 10.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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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1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19

[자료: KBS ‘오케이 광자매’]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대책 안 되어 있고요.

[앵커]
저축도 자산도 빤하고 은퇴 후 할 일도 마땅치 않고 결국 노후에 기댈 건 국민연금입니다. 제때 못 낸 보험료를 뒤늦게 몰아내는 분들이 최근 많아졌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연금이라는 게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좀 야속한 느낌도 들지만 노후에는 또 이만한 효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으시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다시 괜찮아지는 시기에 그동안 못 냈던 것들을 한꺼번에 냄으로써 내가 노후에 받는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특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그 구멍 났던 기간을 메워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오래 납입하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납입 금액이 높으면 또 당연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5년만 납입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의무 기간들이 존재하는데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됐나,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34만 5,000건.

[답변]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15년 기준으로 보시면 5만 8,000명 정도 지금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34만 5,000명까지 증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주 오래전에 납부하다가 거의 20년 동안 납부를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이 20년 동안의 기간을 다 납부할 수가 있었거든요, 추후 납부를 이용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무리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실 분, 특히나 내가 많이, 긴 기간 동안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자가 폭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앵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기 전에 쉽게 말해서 막차 탄 분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추후 납부하면 안 했을 경우와 대비했을 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얼마를 얼마의 기간 동안 추후 납부를 하느냐 내지는 또 얼마의 금액으로 추후 납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도가 지금 국민연금은 월 9만 원이 최저한도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납부하셨는데 그동안 그러고 나서 내가 납부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으로 못 받으시거든요.

[앵커]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답변]
그렇죠. 따라서 추가로 5년을 더 납부를, 추가 납부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내가 연금의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9만 원을 추가로 5년 동안 더 납부하기 위해서는 60개월이니까 540만 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의 기준으로 18만 3,000원 정도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4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내가 남은 평생 매달 증가분으로 계산하면, 8만 8000원쯤 되는 거거든요? 매달 약 9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년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원금 540만 원은 충분히 회수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오래 살면 살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추후 납부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분들일까요?

[답변]
일단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중에 이 10년의 기간을 못 채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불 내지는 물론 분납도 가능은 합니다만, 꽤 큰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실 수가 있죠.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시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앵커]
그래서 은퇴 시기에 많게는 수백만 원 그리고 수천만 원까지, 어떻게 또 이렇게 현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분이 몇 명인가를 봤을 때, 이게 자칫 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해서 사용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충분히 그렇게 조금 악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는 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부유하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이자 해서 10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추후 납부 제도는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 요건 같은 게 있나요?

[답변]
일단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으셔야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납부를 못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답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분들은 한 번도 납부하신 적이 없는 분들 중에도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1999년 이후 대상자, 이후에 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결혼을,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은 국민연금을 안 내시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혼하면서 배우자라든지 내가 국민연금의 납부 필요성을 느껴서 나중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전의 그런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일정 기간을 상대로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앵커]
그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통 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정하는데 당시 소득 기준인지 아니면 현재 소득 기준인지.

[답변]
현재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납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소득에 따라서 9%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소득 기준으로 추후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내면 더 내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 대목에서 항상 나오는 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데, 지금 대략적인 전망치를 보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난다,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답변]
현재의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 그리고 돈을 이렇게 고령층에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2050년 근처로 해서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깔고, 그러면 2050년 근처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앵커]
2055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가 누구인지 역산을 해보면 지금의 30대 초반인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연금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완전히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에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마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을 지급 불능 사태로 놔둘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세대 간에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영역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 내지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ET WHY,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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