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견인한다..법규위반 단속도 강화

박준배 기자 2021. 10.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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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와 법규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5대 주요 대책은 Δ'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 Δ교통법규 위반 대책 Δ킥보드 이용 시 대여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사전안내 의무화 Δ전동킥보드 제반 사항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Δ대여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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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불편 민원신고시스템 구축·행정처분·단속 병행..내년 시행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자료 사진.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내년부터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와 법규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광주시는 1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과 보행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5대 주요 대책과 세부추진시책으로 구성됐다.

5대 주요 대책은 Δ'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 Δ교통법규 위반 대책 Δ킥보드 이용 시 대여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사전안내 의무화 Δ전동킥보드 제반 사항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Δ대여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다.

세부추진시책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5개 자치구별로 견인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 견인조례는 1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견인과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은 현재 서구에 시범구역 10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법규위반 또는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불편 민원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별도로 대여업체 7곳에서도 업체 간 협업으로 공동 민원불편 신고시스템과 공동 콜센터도 구축키로 했다.

행정처분과 강력단속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음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해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에는 18일 기준, 7개사 5714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주정차, 음주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 등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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