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땐 매출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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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매출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마켓과 관련된 국내 6개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과징금 상한액 등이 담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9월 14일 시행됐다.
이후 구글은 국내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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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매출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마켓과 관련된 국내 6개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앱 마켓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과징금 상한액 등이 담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매출 2%까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9월 14일 시행됐다. 이후 구글은 국내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며 “자료 재 재출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체적 실태 파악으로 불법 행위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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