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업승계 막는 상속세, 국제 평균으로 낮춰야

2021. 10.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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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국회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속내는 세수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가업상속세율은 손대지 않는 방향인 듯하다.

하지만 삼성가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이고 세금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공론화 여론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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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서 이슈로 부상
기업활동까지 막아선 곤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국회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다음달 중 열린다. 연구용역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맡았다. 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상속세 논란은 해묵은 주제다. 한쪽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가업승계의 족쇄라고 주장한다. 반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속내는 세수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가업상속세율은 손대지 않는 방향인 듯하다. 총세수에서 상속·증여세 비중은 2.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의 일곱 배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은 자발적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주문에 떠밀려 검토에 나섰다. 알짜 세원을 손댈 이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삼성가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이고 세금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공론화 여론에 불을 붙였다. 12조원은 최고 세율 50%에다 경영권이 포함된 대기업 주식엔 20% 할증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세법에 근거해서 나왔다. 삼성가는 유산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기업이 가업승계 때 세금 문제에 부딪힌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상속세율(40.5%)은 미국(44.9%)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KPMG가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1억유로(약 1375억원) 가치의 기업을 물러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 등을 산출한 결과다. 상속세 부담에 윗대부터 경영하던 기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보는 이유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지원책은 있다. 다만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가업 상속자는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업종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적용 대상도 중기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기 3곳 중 2곳은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 활용을 유보한다"고 답했다.

상속세제 개편은 찬반이 갈리는 핫이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은 필수불가결하다. 세율 인하 등에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가 된다. 20, 21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세청 국감에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짚고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기업의 지속성이 없으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독일·일본 등이 상속·증여세를 전액 공제하거나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 기업세제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없다. 그대로 둔다면 기업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금이 기업, 나아가 일자리와 경제 발목을 잡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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