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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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폐업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들의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당국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복수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 출금을 아직 지원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출금 지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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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수사기관과 공조·면밀히 모니터링
중소 거래소 "연말까지 출금 완료 목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폐업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들의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자금 보호를 위해 수사 기관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하고 있는 금융 당국은 이같은 민원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당국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복수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 출금을 아직 지원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출금 지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 이들 거래소는 ISMS인증도 받지 못해 FIU에 코인마켓 조차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이 시행된 9월 25일 이후부터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다. 특히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차질 없이 반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중이다.
현재까지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는 거래소들은 총 61개사로, 원화마켓을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중인 25개사와 코인마켓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전부 영업을 종료한 36개사가 이들이다. 이중에서도 ISMS 인증을 신청했으니 획득하지 못한 13개사의 예치금은 지난 9월 21일 기준 4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23개사는 그 전부터 영업을 종료해 예치금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25개 거래소들은 연말까지 예치금 반환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코인마켓을 운영중인 포블게이트는 오는 31일 원화출금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종료 이후에도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출금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미신고 거래소를 주의하라고 홍보했을 때부터 예치돼있던 원화는 많이 빠져나갔다”며 “FIU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정상 영업 의지가 있는 거래소라면 예치금 반환을 완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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