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넘는 상장사, 내년 환경정보 공개필수
송민근 입력 2021. 10. 19. 17:57 수정 2021. 10. 19. 19:57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년부터 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한 뒤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장이재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들만 공개했는데, 공개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정보를 공개하던 기관 또는 기업은 기존 1740개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1개 기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지정된 법인들의 환경 정보는 매년 말 환경 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2월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의 환경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녹색분류 체계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외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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