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신미진 2021. 10.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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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의 구속 여부 재판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천대유 등으로 부터 총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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