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문닫습니다" 초강력 규제, 공유 킥보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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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 3대 규제에 직면한 공유킥보드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글로벌 킥보드기업 윈드모빌리티가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복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킥보드 운영 대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 시행 후 2개월 반 동안 공유전동킥보드업체에 부과한 견인료와 보관료도 3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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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용률이 70%나 감소했습니다. 더는 사업하기가 불가능합니다.”(공유킥보드업체 관계자)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 3대 규제에 직면한 공유킥보드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글로벌 킥보드기업 윈드모빌리티가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복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킥보드 운영 대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킥보드시장이 축소위기에 직면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공유킥보드기업 ‘윈드’가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윈드모빌리티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 사업적 타격을 입었고, 견인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컸다. 사업 확장이나 영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윈드는 2019년 12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기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제주도 등 거점지역에서 2000대 킥보드를 운영해왔다. 11월 중순까지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 완료 및 모든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A업체도 최근 서울 지역의 킥보드 운영 대수를 축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강동, 성수, 광진 구역 운영 조정에 들어갔다”며 “즉시 견인이 시작된 후 타격이 상당해 재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B업체도 서울 일부 지역 철수를 단행했다. B업체 관계자는 “10월에 영등포, 동작, 관악에 이어 마포 지역까지 운행을 종료했다”면서 “연이은 규제로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철수 및 운영 대수 축소는 예견된 상황이다. 공유킥보드는 지난 5월 면허 소지 및 헬멧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시행에 이어 7월부터는 서울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14개 공유킥보드업체의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는 “이용률이 50%가량 감소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윈드모빌리티 관계자는 “헬멧 단속이 잠잠해졌어도 이용자 감소세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용률이 7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조치 시행 후 2개월 반 동안 공유전동킥보드업체에 부과한 견인료와 보관료도 3억원을 넘었다. 서울시는 ▷차도 ▷지하철 출입구 근처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 보행자에 위협이 된다면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
사업 철수 첫 번째 사례인 윈드모빌리티에 이어 문을 닫는 또 다른 업체가 생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킥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사업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업체가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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