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2021. 10.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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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 및 감염경로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도들의 감염이 폭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신도의 시설 출석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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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위기 상황서 허위자료 제출".. 이만희 "신천지는 피해자"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 및 감염경로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도들의 감염이 폭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신도의 시설 출석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영향이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신천지는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는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며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과 땅 한 평도 없는 상태로,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다.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56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이 총회장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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