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전달 요구하면 '과태료 1000만원'

김서연 2021. 10.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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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전달 등 경비 외 업무를 요구하는 '입주민 갑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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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전달 등 경비 외 업무를 요구하는 '입주민 갑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다. 또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된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도 단지 규모 구분없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했지만,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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