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변희수 사건 항소 시사..이중사 사건엔 "수사조직 최선 다해"

김미경 2021. 10.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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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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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서 밝혀
"상급심 의견듣고 싶어, 법원판단 필요 고민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제공).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대가 공모해서 이 중사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초기수사와 신고 등 단계마다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다른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공군에서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져온 이후로는 숨김없이 낱낱이 (조사)했다”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로서는 수사조직이 했던 업무에 대해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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