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퇴하라"..문화재관람료 '통행세' 지적에 불교계 반발

2021. 10.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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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불교계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공스님은 최근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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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 표현에 반발
성공 스님 이어 시위 계속 진행할 예정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불교계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의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공스님은 최근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성공스님은 지난 13일에도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탁을 두드리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5일, 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며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공스님에 이어 다른 불교계 인사들도 해당 내용을 담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는 불교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조계종 측은 사찰과 종단이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사찰과 관계없이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도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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