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운군 잠수작업 시켜 숨지게 한 업체 대표 구속영장..해경, 학교도 조사방침

강현석 기자 2021. 10.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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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협약서와 다른 잠수작업 지시
2인 1조 잠수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현장실습생이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군이 잠수작업을 하던 중 숨진 전남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요트선착장 앞에서 지난 11일 전국특성화고노조 관계자들이 홍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 앞에 국화를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현장실습생을 하던 고등학생에게 위험한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현장실습을 하던 홍정운군(17)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만큼, 과실이 무겁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군은 지난 6일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떼어내는 잠수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현장실습협약서를 보면 홍군의 업무는 서빙·보트 선체 관리·조종·파손 부위 응급 처치 등이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잠수작업증도 없는 홍군에서 당초 협약서와는 다른 위험한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위험한 잠수작업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시킬 수 없다. 2인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홍군의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실습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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