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하라"..대선 앞둔 정치권 한목소리

좌동욱 2021. 10.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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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경준·윤창현·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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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7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도 과세 연기에 적극적이다. 유경준·윤창현·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선거 캠프의 핵심 의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의) 조정·유예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당시 “과세 인프라를 다 준비해놓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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