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열람차단청구권 언론 자유 침해 아니다" 주장에 여야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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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문제"라며 "단정적으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고 언중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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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법리 오해..언론자유 침해 없어"..野 "지나친 주장"
여야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언론중재법의 쟁점이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 언론 자유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함께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요구하는데 도가 지나치다”라며 “국정감사 피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 논의가 상당히 이뤄진 사안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강요하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언론피해단체 측 참고인이 (여야 협상에 참석해) 열람차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기관 수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 부딪히는 문제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위원장을 엄호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에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 요구도 폭증하는 상황으로 언중위에서 업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라며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논의해 법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특정 의원이 질의의 형식을 빌어 피감기관장 대신 반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자 정 의원은 “상대 의원 발언 중 끼어드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정사항이냐”고 받아 쳤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문제”라며 “단정적으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고 언중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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