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준비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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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1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은 정식 공판을 위한 준비기일이라 박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지난 6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보궐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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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1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은 정식 공판을 위한 준비기일이라 박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소 내용을 놓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호인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관리방안 등을 국정원에 요청하고,이에 국정원은 문건작성 후 홍보기획관에게 전달했고,기획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 당시 11차례에 걸쳐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공소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박 시장)이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인지 (공소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지난 6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보궐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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