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남욱 15억대 자금세탁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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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유원홀딩스를 통해 15억원가량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 등 다수 혐의를 포착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처음부터 빠진 것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알았고 나중에 추가해야 한다는 직원 건의도 거부한 것 아니냐며 배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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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와 합병에 활용 사실 확인
자금 성격 등 추궁.. 영장청구 방침
성남시청 서버 추가 압수수색 나서
李 '환수조항' 관련 발언 배임 논란도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원홀딩스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35억원 중 15억원 정도가 다시마 비료업체 A사 합병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자금의 성격과 종착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약 700억)를 주기로 하거나 이들과 함께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에 뇌물공여약속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50억원 클럽(로비설)’과 관련해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최형창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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