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습생 잠수작업 사망' 레저업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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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실습을 진행한 업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레저업체 대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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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실습을 진행한 업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레저업체 대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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