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전 일을 어떻게 아냐" 양구 해안면 주민들 울분

김정호 기자 입력 2021. 10.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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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해안면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땅) 주민들이 국유화 조치된 토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안면 펀치볼지역발전위원회 40여명은 19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감정가의 3분의1을 개간비 보상으로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의 농지 매입을 포기하게 해 소작인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감정가의 60% 이상을 개간비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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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 매입 위해 개간비 보상 촉구
강원 양구 해안면 펀치볼지역발전위원회 집회.(양구군 제공) 2021.10.19/뉴스1

(양구=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양구 해안면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땅) 주민들이 국유화 조치된 토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안면 펀치볼지역발전위원회 40여명은 19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감정가의 3분의1을 개간비 보상으로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의 농지 매입을 포기하게 해 소작인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감정가의 60% 이상을 개간비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1956년과 1972년 정부는 6·25전쟁 당시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란을 간 해안면으로 농민들을 이주시켰고, 당시 정부는 불모지 개간 노력 등을 고려해 이주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토지 원주인과 소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은 소유권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

3년 전인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 무주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할 길이 열렸으나 그동안 주민들이 토지 개간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매각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놓고 정부와 의견차가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충근 펀치볼지역발전위원원장 “국방부 주도로 입주한 전략촌 주민들의 65년 전 개간 상황을 무슨 수로 증명하겠냐”며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민들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 양구 해안면.(뉴스1 DB)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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