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땐 매출 2% 과징금
韓매출 기준 수 백억원 예상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면 매출액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구글과 애플이 매년 한국 시장에서 수조 원대 매출을 거둔다는 점에서 최소 수백억 원대 과징금 산정이 예상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앱 개발사 단체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익숙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 후 시장의 관심은 실제 구글과 애플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방통위가 과징금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쏠렸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법령 초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다만 매출액 기준점을 국내 매출로 좁혀서 봐야 할지, 아니면 해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매출 기준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라고 포괄 규정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 매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점을 확정하고 다음달 하위법령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방통위가 애플·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특히 이들 앱 장터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금명간 개정법 취지에 따른 법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구글과 애플에 명령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의 변화한 법령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이 사실상 문제가 없는 만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최근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국장은 "제출된 이행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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